즉결심판사건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사건과는 그 처리방식이 매우 다르고, 일반법원에서만 운용될 뿐 군사법원에는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에서는 즉결심콴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의 규정은 그 성질상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결심판사건의 피고인이 현역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5조 제 1항을 적용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