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한 경우,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하여 개정없이 심판한 경우와 위 같은 법 제 8조의 2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한 경우를 구별하여 즉결심판 사건부중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재 요 령
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한 경우 :임 의
경찰관과 동행한 경우 :동 행
개정없이 심판한 경우 :불개정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한 경우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