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에 의하여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으나 벌금, 과료에 대하여는 동 절차법에 유치명령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 8 조및 동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하여 유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
유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형법 제69조 제 2항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찰서 유치중에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노역장 유치는 교도소에서만 할 수 있다.
문.
만약 유치명령을 한다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것인지의 여부
답.
유치기간은 형법 제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할 것이라고 본다.
참 조
형 법
제8조 #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 #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아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한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위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