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의 기재방식으로서는 현재까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서증·증인등)"이라고만 기재해 오고 있는바, 이와같은 기재만으로는 어느 서증목록 또는 증인등 목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각 당사자의 증거목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느 당사자의 어느 증거목록을 참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를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예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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