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송형 79-8)가 197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협조여부로 다소간의 차질이 예상되어 대법원은 별표와 같이 검찰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아오니, 앞으로는 공판참여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서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참여검사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할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그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및 수사기록의 장수를 명시하여 증거신청을 하든가 또는 법원이 교부한 증거목록용지에 신청할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를 일괄 기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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