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하여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구)의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동항 1. 3호의 경우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고 있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라 하더라도 그 가액의 15/1,00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75. 7. 8. 법정 제39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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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하여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구)의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동항 1. 3호의 경우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고 있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라 하더라도 그 가액의 15/1,00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75. 7. 8. 법정 제39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