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성명, 주소 등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이 일당,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차 몰랴 이를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한편 경찰관, 교도관, 교직자, 의사, 신문기자와 같이 일상 시간제약을 받는 증인이 증언관계로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증인이 출석한 때에는 별지와 같은 제출표를 법정에 비치하고 법정경위가 이를 위 증인에게 배부하여 증인이 자필로 직졉 기재케 한 후(기재못하는 경우에는 법정경위가 대필) 이를 재판부에 제출케 함으로써, 법원으로서도 증인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인에게도 불편이 없게 하는 등 소송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니 별표 규격양식의 제출표(장부식으로 서식을 작성 비치하지 말것)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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