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5조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따라서 소송절차가 종료되므로,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년 월 일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라고 새겨진 가로 6센티미터, 세로 1센티미터의 네모꼴 주인을 찍은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한다.
2.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여백 중 적절한 곳에 독촉사건담당 판사의 확인인을 받는다. 이때 사건번호 및 독촉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독촉사건부 등의 비고란 중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고 괄호하여 취하일자를 부기한다.
3. 이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는 따로 밟지 아니하고, 사건기록은 독촉사건기록으로 보존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은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1항에 의하여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4. 소송이행 후 이의신청취하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