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신청의 취하, 집행해제신청(집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한한다),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결된 때에는 그 이후 담보취소의 경제적 실익이 적어 별도로 담보취소신청이 있는 예가 희소하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 등으로 가압류.가처분 기록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압류.가처분 판결의 확정,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인가판결의 확정의 경우 등 제외)에는 담보취소결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즉시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절차를 취하기 바랍니다(이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 보존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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