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증여, 교환 포함)를 원인으로 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라도 그 등기신청서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용, 협의취득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매수의 경우라도 국가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작을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국가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구태여 농지 매매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