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또는 군의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할 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② 위 승인없이 시 단독으로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승인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의하면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서를 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공서인 지방자치단체가 촉탁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75. 3.10. 법정 제1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