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동 신청서 및 설정계약서에 지배인의 주소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로 기재한다.
을설 :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배인 등기부초본과 같이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주1)에 의하면 지배인의 선임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을 둔 장소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4호주2)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주1 :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 관련 규정 분리 제정으로 현재 “ 「상업등기법」 제53조”임.
주2 :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및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