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 지번표시는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상호 식별하는데 중요한 요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건물 보존등기의 지번표시가 양자의 위치가 판이한 경우에 뒤바뀌어 잘못되었다면 그 등기는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그 건물에 관하여 따로 실질관계에 부응되는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지번표시가 잘못된 건물등기는 벌써 경정등기 절차에 의하여 유효한 취급을 받게 될 여지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다.
( 78.6.27.선고77다40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