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기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아래의 2와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소유자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등기부가 멸실되었음에도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동 등기부의 멸실 전에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또는 그 상속인)가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또는 그 상속인)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3.20.고지 89마389 결정 참조)
90. 5.21. 등기 제10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