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공부 등록 당초의 과오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 성명 주소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등록 당초의 오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있는 관서는 소관청뿐이라 할 것이므로 소관청의 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6.12.29. 법정 제88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
② 지적공부 등록후 소유자의 창씨 개명의 복구, 개명, 전거, 상속등 변경이 있는때에는 그 지적공부등본 외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76. 8.24. 법정 제55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