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신설지점의 설치등기를 그 신설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그 등기소에 이미 본점이나 기존의 지점설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의 설치등기(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이나, 위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그밖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로 본다(동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참조).
2.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등기소에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지점의 설치등기와 변경등기 2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변경등기 1건으로 납부하면 된다.
88. 9. 6. 등기 제47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