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통지에 갈음하는 게시장 게시판에 관한 게시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게시사실 및 게시일에 대한 취지를 명백히 할 필요는 있는바, 사후에 통지를 받을 자가 통지서 교부요구가 있을 때는 게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게시사실 및 게시일을 게시된 통지서에 기재함은 부적당하고 각종 통지부 해당사항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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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통지에 갈음하는 게시장 게시판에 관한 게시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게시사실 및 게시일에 대한 취지를 명백히 할 필요는 있는바, 사후에 통지를 받을 자가 통지서 교부요구가 있을 때는 게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게시사실 및 게시일을 게시된 통지서에 기재함은 부적당하고 각종 통지부 해당사항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