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공무원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등기나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 및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기를 완료하거나 등기부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인감부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 색인표를 붙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등기나 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 및 파산선고의 등기를 주말한 때에는 위 색인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색인표가 붙은 이사 등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
87.10.15. 등기 제601호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