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등기신청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집단등기신청사건이라함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건및 이와 동시에 접수되는 관련 등기사건이 300건(1건에 부동산의 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개수)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집단등기신청사건은 인쇄방식에 의하여 등기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가. 법원(사무국을 둔 지원, 이하 같다)장은 등기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나.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이하 등기소장이라 한다)는 집단등기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별지양식의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장은 인쇄를 위한 등기용지의 장수및 인쇄후의 반입장수(파지포함)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한다.
라. 등기소장은 등기내용을 인쇄하는 전 과정을 감독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마. 지정된 직원은 인쇄현장에서 등기용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바. 인쇄비는 법원에서 지출한다.
사. 등기소장은 집단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한 후 즉시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등기소장은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편철장을 비치하고 집단등기처리상황표를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