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 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 등 포함) 전부를 경락시켜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하여 사무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달관수수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나,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17조의 규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불허가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동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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