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가옥대장에 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편성 작성할 것이나( 동법 제53조 내지 제64조), 85. 4. 10. 이후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이 동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가옥대장이 아니라도 구분건물인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대장에의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5. 5. 1. 등기 제2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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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에 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편성 작성할 것이나( 동법 제53조 내지 제64조), 85. 4. 10. 이후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이 동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가옥대장이 아니라도 구분건물인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대장에의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5. 5. 1. 등기 제2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