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신청시 첨부할 공정증서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증서는 그 작성시기의 여하에 불문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이 해당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인 경우로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만 속하는 때에는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즉, 단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첨부 또는 제출의 경우 처리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보아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규약은 문서건 명부에 접수하고 규약보관철을 만들어 편철한 다음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규약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 등기부 목록의 첫째 비고란에 규약의 제출의 취지 및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개재 작업시에는 반드시 규약제출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85. 4.12. 등기 제2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