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부동산경매수수료) #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등 포함)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한 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 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9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수수료 480원을 지급한다.
제2조(공과조사등 수수료) #
집행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3항에 의한 공과조사와 임대차조사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공과조사 수수료와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3조(여비) #
①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날 같은 특별시, 광역 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때에는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