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수하는 징발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국가가 담보로 한 채무는 대위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① 국가가 등기관에게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촉탁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말소할 것인지
② 매수하는 징발재산에 수개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의 매각대금과 징발보상금의 합산액이 1번 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한 채무충당 결과 잔액이 없는 때에는 2번 순위 이하의 담보물권은 소멸하고 국가의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이 없더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
(을호회답)
① 징발부동산에 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한 말소등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것이나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귀부에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에 위 담보물권의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채무의 변제증서 또는 변제공탁서를 첨부하고 "○번 저당권말소", 또는 " ○번 전세권말소" 등으로 표시하여 촉탁하여야 하며,
②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공탁관에게 채무에 상당한 액을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