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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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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433호 · 공포 1982-04-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등기부의 카드화, 분할등 등기부를 전사할 때에 있어서 등기부상 창씨 명임이 명백하더라도 성명(명칭)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