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요건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위 1항의 규정은 단일의 가압류뿐만 아니라 복수의 가압류, 단일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등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가압류라 한다)에 적용된다.
3.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시 변제공탁의 일반적인 요건(이행기의 도래 등)을 갖 추어야 하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4.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압류결정문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에게 하는 공탁통지용 우표외에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법원의 수에 해당하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 청구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법원에 별지양식에 의한 공탁사실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