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압류 재판의 집행기간인 선고나 송달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도과 후에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종결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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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압류 재판의 집행기간인 선고나 송달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도과 후에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종결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