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참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4.10. 등기 제200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