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처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함과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처의 상속분은 공동재산상속인의 균분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제1항 본문)인 "1"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민법 제1009조제1항 단서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각 5할을 가산한 합계 "2"로 한다.
(예 시) ① 동일가적내에 없는 직계비속녀 : 처 = 0.25 : 2(1+0.5+0.5)② 시부 : 처 = 1 : 2(1+0.5+0.5)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의 경우 호주승계인에 대한 재산상속분의 가산규정은 삭제되었음( 「민법」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