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사건에 승소하여 승소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등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이미 그 처리 예규를 시달하였는 바(67. 5. 24. 법정 제113호, 83. 12. 20. 등기 제561호 통첩), 이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말소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 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등기가 가처분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자의 등기 신청(소유권이전등기 포함)을 전부 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84. 1.26. 등기 제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