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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