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계획에 인가된 환지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환지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금전청산으로 환지지정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 촉탁을 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 수필지에 환지 토지 1필지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종전 토지 1필지가 환지 촉탁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환지경정 촉탁을 할 수 있다.
84. 8.30. 등기 제364호 밀양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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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환지 계획에 인가된 환지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환지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금전청산으로 환지지정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 촉탁을 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 수필지에 환지 토지 1필지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종전 토지 1필지가 환지 촉탁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환지경정 촉탁을 할 수 있다.
84. 8.30. 등기 제364호 밀양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