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결의 없이는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05. 27. 선고 73다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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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총유물과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결의 없이는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05. 27. 선고 73다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