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상호간에 있어서 그 미성년자의 각각 당사자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친권자가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76.3.9.선고75다23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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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상호간에 있어서 그 미성년자의 각각 당사자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친권자가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76.3.9.선고75다234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