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
가. 등기촉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한 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등기는 관리청의 촉탁에 의한다.
나. 촉탁서 기재사항
(1)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으로 하며, 촉탁서에 등기원인은 "국가귀속", 등기원인일자는 친일재산의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로 촉탁서에 각 기재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고 말소하여야 할 것은 의결서에 표시되고 촉탁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다)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로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함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2)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국가귀속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과 위원회의 의결서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최초 등기명의인을 "국"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면
촉탁서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위원회의 의결서등본,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 및 촉탁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록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