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의 소유자별로 환지등기 신청서를 각별로 작성하여 그 등기 또한 때를 달리하여 따로 따로 신청하는 것은 환지의 인가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등기를 정지시키고 공공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등기를 먼저 신속하게 일거에 처리코자 하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81. 9. 9. 등기 제422호 군산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계법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3항, 동처리규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