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1990. 2. 22. 등기 제354호 제1항 단서 참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도 포함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에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위 종전지침 제2항 전단 참조),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그 증명서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의 표시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그 제출시기는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1990. 6. 2.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에는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90. 3.22. 등기 제5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0. 9.27. 등기 제19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