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인가 고시가 있은 후 이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접수된 가등기촉탁이 환지인가고시 전의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한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도시계획법(구)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및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폐)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니 만큼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
관련법조 : 도시계획법 제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3항
67.3.21.선고65마1021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