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의 등기원인이라 함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확정일부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의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78.10.10.선고78다126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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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의 등기원인이라 함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확정일부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의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78.10.10.선고78다126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