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토지 등록세 과세표준가액은 토지등급가액에 의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급설정을 받아야 하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등급설정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등기신청당시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가격에 의한다.
"을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된 토지는 이미 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소정의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을호회답)
갑설이 옳다.
76. 12. 4. 법정 제66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61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