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당원 밀양지원 관내 밀양농지개량조합이 1965. 4. 30. 토지수용을 하고 동일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위분할 등기 촉탁을 함에 있어 이 촉탁서에
1. 공용지증명서 (밀양군수 발행)
2. 토지대장등본
3. 보상금 영수증등본(밀양농지개량조합장 발행)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치 아니하므로 촉탁서부본을 첨부하였을 때 적법한 등기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기업자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을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1) 협의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하여야 하고 공용지증명서 및 토지대장등본으로서는 협의서 및 재결서에 대신할 수 없고,
(2) 토지수용을 하였는데 위 같은 법 제45조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3) 보상금 영수증 원본 제출없이 등본만을 첨부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부적합한 등기신청으로 보고 각하한다.
"을설"
(1) 촉탁한 토지는 농지개량 조합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구거, 농로등 공용지로 되어있고,
(2)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3) 보상금 영수증등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등본은 그 효력에 있어 원본과 다름이 없으므로 적법한 등기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호회답)
재결서의 멸실등으로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촉탁서 부본을 제출케하고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케 할 것이나 신청인의 원본환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을 제출시키고 이를 환부할 것이다.
76. 3.10. 법정전통 제1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