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 소유권에 관한 예고등기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87.11.26. 등기 제67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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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 소유권에 관한 예고등기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87.11.26. 등기 제67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