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 #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제3조(대위등기신청) #
제2조 #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 년, 월, 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제4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 #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② 등기공무원이 위 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