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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