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취들할 수는 있다 할 것인바, 일반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법룰 제4502호)에 의하여 농지의 소우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의 제츨은 요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종중의 경우에는 확인서에 종중이 현재 그 농지를 위토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993.12.11.등기 제30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