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원에서 자연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동 파산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동 파산선고를 통지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자연인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파산선고 또는 복권 기타 파산자의 신원에 관계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 줄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나, 파산자에 대하여는 파산법 기타 공사법상 일정한 신분적 제약이 따르고 파산선고의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음 (내무부 예규 제649호)에 비추어, 자연인에 대하여 파산법상 다음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법원이 해당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본적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① 파산결정이 확정된 때
② 파산법 제3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된 때
③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④ 면책취소 또는 강제화의취소의 각 결정이 확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