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파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장래 전혀 회수가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도 국고에서 가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파산법 제130조는
가.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닐 때,
나.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때,
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의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절차비용은 파산재단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국가가 가지급할 비용이 전혀 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참 조
파산법
제129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0조(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은 국고로부터 이를 가지급한다.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금지)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금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