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할 때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판결 .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85. 8.24. 등기 제3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