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판정은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하며(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바(동법 제278조), 판결선고만을 하는 공판기일에 검사의 출석이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
갑설
:형사소승법 제282조 단서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선고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개정하지 못하고,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을설
:판결선고만을 하는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는 전무하고,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 주고 있으므로(법원사무규칙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82조 단서를 유추하여 검사가 형사판결선고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병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출석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답.
병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