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게 되는 사안(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경우)에 관하여는 판결선고 후 출감자가 야간의 출감으로 곤란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선고는 되도록 오전중에 할 것.
2. 판결선고 즉시 검찰청에 결과통지를 하여 검사의 출감지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참 조
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